[단독]초법적 권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없는 규정 통해 보복 조사 의혹

개관 이래 전무했던 '자체조사위원회'
"3일이면 충분"…피해자 내부 조사 '압박'
권익센터장 "힘없는 개인에 대한 조직적 괴롭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사무처리규정 캡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이 절차를 생략한 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내부 조사를 압박한 것이 확인됐다.

가해자의 주도하에 조사 기간을 3일로 재촉하는 등 전문가들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내 보복성 조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가)공문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내부신고가 접수됐다"며 "보복성과는 전혀 무관하고, '자체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잇다"고 3일 밝혔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 이래 '자체조사위원회'는 존재했던 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수탁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직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이 가능하다. 이후 대표와 법인 직원 그리고 외부 인사 등 총 7명의 인사위원을 구성하고 추후 직원에 대한 일정 통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은 절차를 생략한 채 '자체조사위원회'라는 이름을 만들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 사무처장은 피해자 측에게 "3일이나 시간을 줬는데 (조사를) 연기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를 재촉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L 사무처장은 고충 처리 담당자이며,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로 전라북도인권위원회에 '경고' 권고를 받았다.
지난 1일 비정규직이제그만전북공동행동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다. 김대한 기자

정광수 전라북도노동권익센터장은 "고충 처리를 담당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결정된 담당자가 '자체조사위원회'라는 규정을 만든 상황이다"며 "힘 없는 개인에 대한 조직적 차원의 보복성 조치다"고 비판했다.

L 사무처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공문서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내용을 접수했다"며 "현재까지 서명 위조로 교육비 4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에서는 내부신고가 접수된 만큼 문서위조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4만 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없는 조직을 만들고, 이와 같은 움직임의 배경은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귀결되는 상황이다.

A씨 측 노무사는 "신고자 조사를 모두 마친 후 피신고인의 조사를 압박하는 등 '답을 정해놓은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인사위원장과 이사장의 요청마저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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