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내고 동생인 척…40대, 철창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내고 동생 행세를 한 40대 여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쯤 강원 양구군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도로를 건너던 B(76)씨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상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음주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1%였으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경찰관에게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건넨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8월 10일 춘천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상해를 입히는 교통 사고를 야기했다"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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