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원석, 송경호, 강백신 그리고 언론탄압

박종민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윤석열 정권의 핵심 검사들 이름을 제목으로 적시 한것은 '기록'으로나마 그들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승승장구 출세를 현재 상태에서 제어할 도리가 없다. MB정권 때에도 미네르바, 정연주·피디수첩 수사로 언론탄압이 횡행했고, 결국 정권에 치명타가 되었다. 시민단체는 검사들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다. 하지만 그 정권은 물론 그 정권이 끝난 뒤에도 그들의 승승장구를 막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사람에게, 특히 고위 공직자에겐 '명예'와 불명예' 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동시대나 후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기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면에서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는. 합법적 폭력 권한을 가진 권력에 대한 '기록'은 더욱 긴요하다고 하겠다. 지금은 '명예'와 '불명예'라는 그들 자존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이름을 걸고 이 글을 쓴다.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문난 '성실맨' 이다. 누군가 필자의 편향적 생각이라고 비난할지 몰라도, 그는 조목조목 논리적인 성향이다. 차분하면서도 말하기를 좋아한다. 한마디로 '성실한 실무 검찰총장'이라 지목한다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유튜브를 보면 이 총장이 얼마나 훈화.교육에 열성인지 알 수 있다. 신임검사 교육이 됐든, 법학전문대학생들 초대 교육이 됐든, 동서고금을 뛰어넘는 '신언서판'에 대한 철학이 뛰어나다. 큰 골자는 '귀가 두 개이고, 눈이 두 개이고 혀가 하나인 이유'를 법조인들, 특히 검사들이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리틀 윤석열'로 불린다. 윤 대통령이 그의 사단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후배라고 소문나 있다. 서초동 주변에선 이미 그가 차기 검찰총장이라고 백이면 백 명이 지목한다. 윤 대통령처럼 서울중앙지검장을 2년 연속 수행하고 있다. 그의 진면목은 국감장에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낸 건 역대급 꼼수 아니냐"고 묻자, 송 지검장은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한 건 한 건 모두가 구속 사안"이라고 받아쳤다. 그를 찔러도 피 한방울 나오지 않을 독한 검사라고들 한다.
 
강백신 서울지검 반부패 1부장. 강 부장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다. 그는 윤 사단 특수부에서 이제 부장검사 고참급이 됐지만 '주포 중 주포'라 할 수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맹활약했고,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작년 이재명 대표 수사를 주도한 반부패 3부장에서 1부장으로 영전했다.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송 지검장과 '운명 공동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박영수 특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걸걸한 목소리로 공소유지를 하던 그 때 그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는 기억이 있다.
 
통틀어 십수명이 되겠지만 핵심인 3 명의 검사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프레임'으로 언론수사를 대대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주 혐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수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3 명의 검사가 동질적으로 의기투합하고 있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전해들은 바로는 무분별하다고 지적받아야 할 '언론사 압수수색'에서 이 검찰총장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편이지만, 그의 지휘가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경향신문>과 인터넷언론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언론자유 역사에 기록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압수수색과는 차원이 다른 엠비정권 언론탄압의 그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 되었다. 한국언론의 흑역사로 두고두고 거론될 사건이다. 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정당하다면 언론은 앞으로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비리 관련자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합리적 의심조차 제기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연합뉴스

더욱이 이번 압수수색은 '꼼수' 정도가 아니라 '기상천외' 하다. 영장 표지에 민간인들의 뇌물범죄에 해당하는 '배임수재죄'가 적혀 있고, 속지엔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었다고 한다. 압색영장이 무슨 '패키지' 라도 되는 것인지 황당하다. 그럼에도 실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과정에서 검찰은 배임수재죄는 빼고 명예훼손죄만 적용했다고 한다. 인권보호를 위한 영장심사라는 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지 않은데, 검찰과 법원은 아직도 국민의 기본권 중 제일 중요한 언론자유를 조자룡 헌칼 쓰듯 훼절하고 있다는 인상이다.
 
권력 사건에서 '의혹'은 파편과 조각 형태로 처음 제기된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코끼리의 코,상아,귀,다리를 더듬은 장님들의 우화처럼, 촌각을 다투는 뉴스는 종종 부분적이고 편향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뉴스 보도를 두고 '가짜'를 걸러내겠다고 할 때 그 결과가 무엇일지는 불 보듯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빈번한 압수수색에 실제 언론현장에서 공포가 느껴진다. 무덤에 갇힌 언론자유라고 해야 하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이런 강압적 분위기라면 그 대통령제는 '전제적'이라고 대나무 숲에서 외쳐도 지나치지 않을 듯 하다.
 
다시 세 검사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이원석 검사는 상명하복 조직인 검찰의 수장이고 그를 최고 정점으로 모든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의 본업은 무엇인가. 그 본업은 첫째가 정치적 중립성이고 둘째가 공정성 추구라 할 것이다. 주포를 동원해 한쪽만 수사하고 대통령만 수사해 주고 그런 일방향의 지휘권이 아닌 것이다. 말 그대로 공익의 대표자 검사란 그런 것이다.
 
또 검찰총장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모든 검사를 지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 말고는 어떤 검사도 지휘할 수 없다. 이것이 검찰청법의 핵심인데 그 이유는 대통령과 그 참모인 법무장관으로부터 최소한의 검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배경이라고 학습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

물론 이원석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견에 대해 필자와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할 말이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고 의견 차이라고 쿨하게 접어둘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장담컨데 검찰총장에 대한 오해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도대체 무슨 '오더'라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북치고 장구치는 형국이라도 되는 것인지 세상은 의심하고 들여다 볼 것이다. 통할지 모르겠지만 대선조작 여론조작 사건을 검찰은 다시 한 번 원점에서 되돌아보기를 부디 바란다. 명예의 영광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불명예의 오점은 대대로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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