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女 폭행' 남성 결국 구속…철도경찰 피해자 지원 '미흡'

부산역 KTX 여자화장실서 여성 폭행한 50대 구속
동기 불분명한 '이상동기범죄'에 시민 불안 커져
여성 대상 범죄 추측도…철도경찰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중"
철도경찰, 인력·규모 등 한계로 피해자 지원·관리 미흡 "대책 마련해야"


대낮에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화장실에서 여성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철도경찰은 일반경찰과 달리 피해자 관리를 위한 지원이나 사후 관리가 미흡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일 상해 혐의로 A(50대·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5분쯤 부산역 KTX 대합실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B(50대·여)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특히 A씨와 B씨가 일면식도 없었다는 점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불리는 이른바 '이상동기범죄'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여자화장실에 찾아가 범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 중에도 상대적으로 완력이 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사건 당시 정황은 물론 A씨의 성범죄 전력 여부와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역. 송호재 기자
한편 폭행 당한 B씨는 눈썹 주변이 찢어지고 뇌출혈 증세까지 보여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담당 수사관을 통해 B씨의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지원, 회복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일반적인 치안 유지보다는 열차 등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수사하는 데 조직의 기능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 치안 전반을 관리하는 부산경찰청은 경찰서마다 1~2명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두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주요 강력범죄 발생 초기에 개입해 피해자에게 상담과 보호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사후 모니터링 등 일상 회복과 지원 활동을 한다. 보복 우려에 따른 이사비나 중상해로 인한 병원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외부 기관과 연계한 심리·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반경찰의 치안 유지 관할 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일종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도경찰대는 일반경찰과 달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지원 요청은 없었고, 담당 수사관이 검찰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지원에 관한 지침'을 피해자에게 구두로 안내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철도 경찰은 수사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일반 경찰과 비교했을 때는 조직 형태, 규모 등의 차이가 있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그럼에도 담당 수사관이 수시로 피해자의 상황 등을 파악해 지원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들로 부산역이 붐비고 있다. 김혜민 기자
이같은 허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상동기범죄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철도경찰이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력, 조직 규모 등을 고려하면 철도경찰의 피해 지원은 일반경찰에서 하는 여러 형태의 제도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담당 수사관 역시 사건을 조사해서 검찰에 넘기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해자 지원이나 상담, 원스톱 서비스 등을 일반 경찰과 협업해 제공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경찰과 검찰에서도 피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 철도경찰은 일반경찰이나 검찰에 비해 사건 수가 적고 형태도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보니 한계가 있는 상황은 분명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관련 제도를 갖춰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인력과 예산 편성 등 역량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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