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민 아닌데 농지 구입…"제 불찰" 사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왼쪽). 연합뉴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9275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의 경우 농업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지만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매입 이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이 보유한 농지는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3배 이상 올랐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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