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업인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수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장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9275만원에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의 경우 농업인 이외에는 취득할 수 없지만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매입 이후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 차관이 보유한 농지는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신설돼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이 3배 이상 올랐다.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