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찬 다세대 주택에서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하고 견주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경주시는 지난 9월 안강읍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동물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주경찰서 및 동물보호단체(동물복지연대 공감), 경주시의회(이강희·정성룡 의원)와 공조해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 구조·보호)에 따라 개 24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구조 당시 65㎡ 가량인 다세대 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개들은 외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은 수년 전부터 주택 내부가 오물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악취와 해충 발생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20여 마리의 강아지가 사실상 방치되면서 소음에 대한 이웃들의 불만도 컸지만 종전 동물보호법으로는 견주를 처벌할 수 없어 분쟁과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3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변화를 맞았다. 동물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사육환경이 열악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경주시는 경찰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견주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9월 개 24마리를 긴급 구조했다.
이와 함께 반려 동물에게 적절한 생활공간 제공과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학대 혐의로 60대 견주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이후 A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주시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로부터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얻어낸 후 시가 직접 보호하고 있다.
구조된 개 24마리는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 입소해 보호 중이며,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되면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 입소 후 출산을 하면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주시 이선미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로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