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횡령했다는 고소장 등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법무사 사무소 관련 횡령 고소나 진정 등 피해 사례 3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창원에 있는 한 법무사 사무소에 개인당 수백만 원의 수임료를 주고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신청했지만, 정작 법원에는 관련 자료가 접수되지 않았고 사무소는 최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 사유는 사무소 한 직원이 의뢰인들의 수임료를 횡령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경찰서에 접수된 건을 포함해 횡령 피해 사례는 최소 60여 건이며 피해 금액은 수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사무소 직원의 단독 범행인지, 법무사도 범행에 공모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해 수사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