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 대부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11명 중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세월호 승객 구조 조치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후 2019년 11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출범하면서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도 법정에 서게 됐다.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다퉜다.
1, 2심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승객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