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송파경찰서는 전씨가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 받았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기 및 사기 미수로 강서경찰서에 전씨를 고발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전씨는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도 새롭게 고소를 당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혼인 빙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30대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이처럼 전씨의 사기 혐의 관련 고소, 고발이 잇따르자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김포시에 있는 전씨의 친척집에서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체포해, 송파경찰서로 압송했다. 전씨 거주지인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김포시의 친척 집 등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