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확장' 논란 속…정부, 대통령 공약 기반한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부산에 도심융합 특구·광주는 AI 거점으로·인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추진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지방시대 5대 전략 추진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부산에는 센텀시티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가 만들어지고 대구는 소프트웨어 의료산업과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으로 육성된다.

또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으로 육성되고 인천에서는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사업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1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제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에 담긴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과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그간 지역현안과제 추진시 부처별 분절적인 추진으로 지역의 전체적인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못해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지역현안과제를 중앙과 지방이 함께 고민하고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는 여당이 추진하기로 한 '김포시,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란 속에 나온 것이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이 다소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양한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교육, 문화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확장'이라는 이슈 자체가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의 대척점에 있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 발전으로 성장기반 확립

종합계획의 내용을 보면 먼저 17개 시‧도는 지역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형 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시‧도별 성장기반을 확립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혁신성장 거점 및 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강화 등의 전략과 과제를 계획에 담았다.

부산의 경우 센텀시티와 연계한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하고 대구는 소프트웨어 의료산업과 전기차 혁신산업 클러스터 등 5대 미래 신산업 성장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인공지능 집적화·고도화 및 데이터 센터 등의 AI 거점육성을 경남은 방산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세웠다.

또 인천은 글로벌 기업 및 금융자본 유치를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홍콩시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대전은 나노반도체와 우주, 국방, 바이오헬스 산업을 더욱 고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육성을, 전남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인재를 기르는 교육개혁…교육발전특구로 혁신인재 양성 

17개 시‧도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 대학, 라이즈(RISE) 사업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도 추진계획에 담았다.

지역 어디서나 공평한 양질의 교육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맞춤형 혁신인재를 양성‧확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공적 플랫폼인 '서울런' 운영 및 서울시내 우수 대학 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인재를 양성하는 캠퍼스타운을 운영하고 인천은 바이오, 모빌리티 반도체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분야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울산은 청년 U턴 기술인재 양성을 경기도는 경북은 인재 양성 → 취·창업 →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상북도 K-U 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생활복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 소멸‧낙후지역 활성화, 의료‧복지 확충‧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이 계획에 담겼다.

지방소멸을 막고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는 경기 북부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고 강원도는 인구감소 및 폐광·접경지역 지역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 도심융합특구 ·연구개발 특구로 지역발전 견인

정부는 규제가 크게 완화된 각종 특구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외에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 연구개발특구, 문화특구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특구를 만들어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 수요를 바탕으로 신규입지, 기존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중에서 자율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 특구 개수와 형태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각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 기본계획 수립 등 특구 지정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2024년에 본격적으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도 도입된다.  지역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향후 전국 지자체를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11월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오던 기존 사업들과 달리, 도심융합특구는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발전특구(산업부), 디지털혁신지구(과기부), 글로벌혁신특구(중기부) 등 부처별 사업들을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 해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별로 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R&D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특구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원(국비 100억원, 지방비 100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대덕 연구학원도시를 시작으로 올해로 도입 50년을 맞이한 연구개발특구는 특례혜택이 확대된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대폭적인 재편을 추진해 과학기술로 여는 지방시대를 앞당기고, 지방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혁신적 신기술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역의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하고 그간 연구개발특구에서 신기술 실증에 관한 규제 면제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시장 출시도 가능해진다.

기존의 광역 연구개발특구(5대), 강소 연구개발특구(14개) 체제를 넘어서서, 특별자치도‧기초지자체 등의 새로운 지역 수요를 담을 수 있는 신규 연구개발특구 모델 도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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