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일 강남 마약음료 사건 제조·공급책인 길모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길씨 등은 지난 4월 3일 우유에 마약을 타 마약음료를 만든 뒤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9명이 실제로 음료를 마셨고, 다수가 환각 등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또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자녀를 신고하겠다'라며 협박해 금품을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았다.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가 결합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특수상해,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길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중계기 관리책 김모씨에게 징역 8년, 마약 제공책 박모씨에게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 모집책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이 애초 요청한 구형량보다 낮다는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22년, 김씨에게 12년, 박씨에게 13년, 이씨에게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고한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음료수 시음 행사라고 속여 마약을 몰래 투약하고 조직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라며 "불특정 청소년들을 마약 범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돈까지 갈취하려 한 악질적인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모집책도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가입시킨 장본인"이라며 "피고인 중 단 한 명도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에 나서는 한편 중국에 체류 중인 주범들을 신속히 검거해 송환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