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실형을 살고나온 지 2년도 채 안 돼 8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받았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항소했다.
지난달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고모(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 5월 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8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고씨는 살인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년 7개월 지난 시점이었다. 고씨는 2006년 9월 제주시 한 주점에서 40대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아 2021년 10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범죄를 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해자 주택에 침입해 유사강간하고 앞니를 부러뜨리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살인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고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