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농민회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제정을 주민발의로 추진한다.
괴산군농민회는 31일 군의회에 주민 발의 대표자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12월부터 주민 서명운동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수는 괴산지역 인구 20분의 1인 1750명이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이전 농자재 가격과 비교해 현재 가격이 오른 품목의 상승분만큼 지방정부가 보장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원 대상은 300평(약 991㎡) 이상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괴산군농민회는 "지난해부터 에너지 비용 증가 등으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농민 소득은 20년 만에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지방정부가 내놓은 대책마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