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자작극을 벌여 음식값을 환불받은 유명 유튜버가 처벌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6시 57분쯤 춘천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2만 7800원을 환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모친 B씨는 종업원에게 A씨가 음식을 먹으며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을 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수사기관은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 원에 약식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에 비친 행동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환불을 목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은 점,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도적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법정에 선 A씨는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금액의 정도를 떠나 이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