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매일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첫 공판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한 점이 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38만 5천만 원의 벌금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됐다"며 "두번 다시 (마약을) 하지 않겠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푸셔서 제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등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대마·MDMA(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총 29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월 22일 오전 선고 공판을 열어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전씨의 지지자로 보이는 방청객들이 다수 자리하기도 했다. 전씨의 지지단체 등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