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적게 냈지만 지원금 반환 약속 못 지킨 택시기사, 法 "문제 없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노사가 정부 지원금을 회사에 반환하는 대가로 사납금을 적게 내는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택시기사의 임금에서 사납금 감액분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미연)는 택시기사 A씨 등 3명이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가 임금 공제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회사의 하루 사납금은 17만6천원이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승객 수가 크게 줄었고 택시기사들은 이 사납금을 내기 어려워졌다.

노사는 임금협상을 통해 사납금을 줄이는 대신 나중에 정부로부터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으면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각 40만원씩 사납금을 감액 받았다.

하지만 기사들은 그 해 8월 결국 회사를 퇴직했다. 퇴직시 회사는 감액해준 사납금이 '선급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제한 임금만 지급했다. A씨 등은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공제 받은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기사들이 코로나19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동안 감액해준 돈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돼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A씨 등의 소송을 대리한 공단은 "노사간 합의는 지원금 수령을 전제로 했을 뿐, 미수령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일부를 공제하지 못함이 원칙이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등 예외가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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