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에게 들키지 않으려 일반적인 대화 내용으로 112 신고한 택시기사와 이를 허투루 여기지 않은 경찰의 공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범행 직후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1일 사기방조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서 50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 두 개를 건네받은 것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 B(55)씨의 경찰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B씨는 왕복 호출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에서 A씨를 태워 안성시 공도읍 한 길가에 그를 내려준 뒤 잠시 정차해있던 중 범행 모습을 목격했다.
B씨는 A씨를 다시 택시에 태워 수원으로 돌아가던 중 112에 전화를 걸어 "형 저예요, 저 택시하잖아요. 땡잡았어요"라고 말했고, 통상적인 신고 내용과 다른 B씨의 전화 의도를 알아챈 경찰은 B씨에게 전화를 끊게 한 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A씨 검거 작전을 세웠다.
B씨는 경찰과 문자를 주고받는 동안 "승객이 전화금융사기범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하차 지점인 수원역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택시에서 내리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갖고 있던 피해 금액 1500만 원도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당 20만원을 준다는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연락받기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