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평군 공무원 안모(4급)씨 등 3명(나머지 5·6급)의 변호인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는 인식이 없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판사가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인가"라고 묻자 변호인 옆에 앉아 있던 3명은 "네, 그렇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어두운 색상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 피고인석에 앉아 12분간 진행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이들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2만 2천여㎡·아파트 350가구)사업의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로부터 사업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을 받은 뒤, 준공 기한을 기존 '2014년 11월'에서 '2016년 6월'로 임의 변경해 주고 허위로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 공소내용의 핵심은 이들이 사업 시한 연장이라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고의로 빠트리고 면적 변경 사항 등만 조사하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꾸몄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면 공사 중지에 따른 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예상되자 사업 시한을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과장이던 안씨는 한창 관련 수사를 받던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6일 만에 국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안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이기도 했다.
양평군은 해당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 기소에도 '징계 시효 3년을 넘겼다'는 사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직위해제 조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재판 연기를 신청해 기소 후 4개월여 만인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의 처남을 의식해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오후 2시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당시 최종 결재를 했던 양평군청 전 공무원 김모씨를 지목하고, 다음 기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 1150여 가지 가운데, 개발부담금 관련 증거는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허위문서 작성 동기 등에 관해 중요한 증거자료로, 증인 김씨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 채택의 당위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편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등 시행사 ESI&D 관계자 5명도 이번 의혹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다음 달 23일 같은 여주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김씨 등은 개발 비용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2013년 2월 1일에서 2015년 5월 31일까지 사업장과 18.5km 떨어진 사토장까지 토사 15만㎡를 운반했다고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입 확인서'를 위조해 양평군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양평군은 공흥지구 사업으로 798억 원의 분양 실적을 기록한 ESI&D에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 17억 원을 부과했다가 이의신청을 받고 이듬해 1월 6억 원으로, 같은 해 6월 '0'원으로 최종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