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양형 부당과 출소 후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3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지난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약 8개월에 걸쳐 당시 10세였던 의붓딸을 수십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A씨는 성도착증(소아성애증)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병력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치료 명령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4일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과 전자장치 부착 및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