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무죄·감형'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결국 대법원으로

檢 "항소심, 인과관계 등 법리 잘못 적용했다 판단"

2020년 7월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당시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관련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대거 무죄를 받거나 감형된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건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은 항소심에서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 공무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죄를 유지한 일부 공무원들 역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 인과관계, 과실범 공동정범 성립 등에 대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부산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돼 이곳을 지나던 시민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건이다.
 
검찰은 부산시와 동구청 관련 공무원들이 재난 상황 점검과 지하차도 교통 통제, 현장담당자 배치를 비롯한 재난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모두 11명을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동구 전 부구청장 A씨와 부산시 전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다른 공무원 4명도 합의 등을 이유로 감형됐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 동구청 주무관 1명만 벌금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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