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증거인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세차례나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4월 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의 대표이자 윤 대통령의 처남 김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신청 대상에는 김씨의 휴대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경찰이 같은달 14일 김씨를 포함해 사건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또다시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2주 뒤인 10월 4일 김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검찰은 김씨 등의 휴대폰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했다.
결국 경찰이 10월 12일 김씨의 휴대폰을 제외하고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그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대통령 처남과 그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유착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처남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어떻게 주범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지 못하고 유착 의혹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특정 수사 대상자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경찰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