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아-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가산'을 신설하고 분만수가를 개선해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등을 결정했다.
소아청소년과는 지난해 2135개소로 2019년 대비 92개가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확보율도 2018년 100%에서 지난해 27.5%로 떨어졌고 올해는 25.5%로 더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1세 미만 소아 초진 진료 시 7000원, 1세 이상 6세 미만은 3500원이 추가된다.
정책 가산 신설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진찰료 청구 기준 기존 대비 1세 미반은 400원~1400원, 6세 미만 700원~1500원의 본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수가&정책수가 추가 신설…지역 산부인과, 분만 1건당 110만원 인상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분만 건수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장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책임부담으로 인해 분만과 관련된 진료를 기피하고 있어,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먼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에 따라 분만 건당 기본적으로 55만~110만 원이 인상되며,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55만 원)도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는 분만 절대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고위험‧응급 분만을 더 많이 수행하고 있어, 이번 조치로 더 어려운 진료를 하는 분야의 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만수가 개선은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다음달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건보 적용…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사업 시행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의 가산기간이 4개월 연장된다.
또한 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자패널검사는 비급여 등으로 임상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한 유망한 검사 방법으로 기대됨에 따라 주기적 적합성 평가와 실시기관 관리 대상이 되는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본인부담률 50%)으로 등재된 바 있다.
이번 1차 적합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단 논의 결과, 별도의 질환별 자문회의, 국내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암 종별 근거 축적 수준과 표적항암치료제 활용 현황 등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질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새로운 의료기술 분야인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 분야는 310원~2920원의 별도 수가가 지급되며,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에 기반하여 제품별로 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개선해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를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