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직회부 적법하다"…헌재, 국민의힘 청구 기각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제기한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제86조3항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도 국회법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연합뉴스

헌재는 또 "법사위 전체회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절차를 반복하면서 체계·자구 심사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달리 국회 내의 사정에 비춰 법사위가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제86조3항의 '이유 없이'를 실체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사위의 심사지연에는 여전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86조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투표로 해당 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표결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으며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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