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박영수측 "檢, 계좌내역 일부만 내"…증거조작 주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류영주 기자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 검찰 측 증거 원본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두번째 공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와 특검 재직 기간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계좌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일부만 발췌해 냈다며 위조 여부를 의심했다.  

변호인은 "압수수색을 통한 것인지, 임의 제출로 받은 것인지 입수 경위를 알 수 없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췌해서 제출하면 저희한테 유리한 것이 있을지 어떻게 아느냐"고 따졌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관은 문자나 계좌는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다 제출받지 못해 증거에 대해 부동의한다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카톡 메시지) 시간과 순서를 바꿔서 편집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재가공하고 내역을 위조했다는 것이냐"며 "재판부에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소명을 하는 거지, 변호인에게 소명할 것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록을 넓게 제출해 피고인이 이의 제기할 가능성을 줄이고 핵심 쟁점을 다투는 게 좋지, 절차 진행으로 다투는 것은 무익하다"며 "저희가 원본인지 확인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 선에서 (피고인 측에) 드리고 정리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 측에 증거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과 16일 차례로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와 함께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남 변호사가 가장 먼저 신문에 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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