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여 원대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 565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 측은 체불액 47억 8천만 원 중 21억 원을 지급해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청산 금액은 26억 8천억 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 근로자와 가족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실업급여 수급, 고리의 대출 등으로 생활고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하는 와중에도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형사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견기업이던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김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임금체불이 없었으나, 김 회장 취임 후 회사 자금 사적 유용 등으로 재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노동청은 대표이사 A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으나 검찰은 김 회장이 개인 비리와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을 밝혀내 김 회장을 수사했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임금체불 혐의로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