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거리에서 미성년 자매를 추행한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미성년 자매를 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속 A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순경은 피해 소녀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근에서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