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구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프로야구 FA 뒷돈 계약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허 총재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이 제기한 프로야구 자유계약(FA) 문제에 대한 답변과 이상헌 의원의 프로야구 인공지능(AI) 심판 등과 관련된 질의에 답하기 위함이다.
유 의원은 작심을 한 듯 시작부터 질의 시간을 3분 추가해 총 8분 동안 허 총재에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A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단 관계자가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 질의의 핵심은 KBO가 공시하는 구단-선수 간 FA 계약서와 실제 계약서가 다르다는 것.
유 의원은 "구단과 선수가 F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총재에게 계약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제도가 있다. KBO가 공시하는 FA 계약은 구단이 KBO에 제출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모든 계약서는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발표 주체는 KBO이고,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할 주체도 KBO"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허 총재는 "KBO 연감에 나오는 FA 계약서는 스포츠 기자들이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연감을 만든 것"이라며 "KBO에 제출된 것과 상이한 게 있다. 앞으로 잘 살펴 그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유 의원의 질문 공세는 계속됐다. "구단이 제출한 계약서와 KBO가 발표한 계약서가 다른 이유를 총재는 알고 있었느냐"는 것.
허 총재는 "제가 작년 3월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면서도 "의원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셔서 살펴봤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며 설명에 나섰다.
이어 "2018년까지는 구단이 선수와 계약을 하면 자율적으로 구단과 선수가 그 계약서를 KBO에 제출하고 KBO는 이를 공시하게 돼 있었다"며 "하지만 2019년부터는 통일 계약서를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이면 계약도 다 기재를 하게 돼 있다. 기재를 하지 않으면 1년간 드래프트 자격을 잃게 된다"고 해명했다.
그런데도 유 의원은 "그 이후 계약서에서도 KBO 발표와 계약 내용이 다른 계약서들이 존재한다"며 "만약 KBO가 부실하게 검토해 이 부실함을 구단 관계자가 악용해 왔다면 큰 사건"이라며 KBO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허 총재에게 "야구 규약 중 불법적인 계약을 조사 하는데 시효는 없다"며 "KBO 총재로서 조사 권한을 쓸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어 지난 3월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이 FA 계약 과정에서 박동원(LG)에 뒷돈을 요구한 사실로 해임된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한 범죄가 맞느냐"고도 질의했다.
허 총재는 이에 "뒷돈 거래가 있었다면 중대한 범죄가 맞다"면서도 "KBO는 수사권이 없다. 그래서 오래된 사건을 조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어제 파악했는데 뒷돈 거래는 없었다고 파악됐다. 그것과 다른 사안일 수도 있다. 관련된 내용을 더 제공해 주시면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다"며 "구단에서 보유한 계약서를 다 제출하라고 총재가 명할 권한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