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대장동 재판에 '백현동·위증교사' 병합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백현동 재판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재판 병합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은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어 16일에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이 대표를 재차 기소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판박이'라고 불리는 만큼 범행 구조가 비슷하다며 병합을 요청했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다르고 피고인도 일부만 겹친다며 병합에 반대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지난 20일 공판에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재판이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병합이 이뤄져 순차적으로 심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의 심리가 이제 시작된 시점에서 사실상 병행 심리를 주장하는 검사 의견은 부적절하다"라며 "사건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변호인으로 하여금 불가능한 수준의 업무수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추가 배당된 사건들은 신속히 준비기일을 열어서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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