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유시민 전(前)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공판에서 "원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피해자(한 장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인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해 검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성, 도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발언 당시 비방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전 이사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면서도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저로써는 많이 억울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발언이 '검언유착 의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시 등장한 것이라며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받은 사회적 비판, 명예훼손이 피고인 발언 때문일 수는 있겠지만 그중 '노무현 재단 계좌 사찰' 발언 때문이라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제 3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될 뻔했던 당사자로 방송에 나와 심경을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장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