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청년 연령 상한 39세→45세 입법예고

연합뉴스

충북 제천시의회가 23일 청년의 나이 상한을 현행 39세에서 45세로 높이는 내용의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송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45세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다음 달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제천시 청년 인구는 3만 6천명 정도에서 4만 5천명 정도로 9천명 가량 늘어나게 된다.

한편 전국적으로 청년 연령 상한이 45세인 지자체는 52곳, 49세인 지자체도 32곳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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