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십억 원을 편취한 순천 지역주택 조합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등 지역주택 조합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는 순천시 서면 강청마을 일대에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267명을 모집하고 분담금 48억 8천만 원과 업무대행비 39억 8천만 원 등 총 88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주거일정 등의 이유로 기각됐지만 경찰이 지역주택조합 감사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조합장 A씨는 2019년 810세대·10동 규모의 조합원 아파트사업을 구상한 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역할을, B씨는 업무대행사로 용역과 지원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들은 사업 초기부터 추진위원과 주요 직책들을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구성하고, 이사, 감사까지 허위 추진위원회로 선출한 뒤 분담금과 업무대행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구속된 조합장 A씨와 불구속 수사 중인 B씨는 순천시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 신고를 하면서 위조된 토지 사용승낙서(16.8%)를 제출하고, 순천시에서 수리 처리하지 않은 것을 행정소송으로 승소한 후 조합원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사업 예정지는 토지 구매 0%, 사업면적 2.7% 해당하는 토지 사용승낙서만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조합장 등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에게는 "90~95%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 2년 이내 사업승인 실패 시 분담금 전액 환불(사업승인보장제)하겠다, 아파트 동·호수를 사전에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짓된 내용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조합원들에게 써줬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종이에 불과했다.
조합장 등은 이에 속은 조합원 총 267명을 모집해 조합장 급여 등으로 업무대행비 40억 원 상당을 모두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장 등은 은행에 신탁된 분담금 48억 8천만 원도 인출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실제 인출하지는 못했다.
B씨는 지역주택 조합원을 상대로 위약금 및 용역비 명목으로 84억 원 상당을 압류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 착수 이후 허가서류와 조합원 가입계약서, 업무대행사 계약서, 용역 계약서, 개발 및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계약서, 압수수색, 피해자 253명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역주택사업자들이 순천시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주택자 세대주 서민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서민들로 최근 지역주택사업 사기로 피해가 속출하고 이 사건과 같이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토지확보율 90% 이상이고, 사업 보장제, 아파트 동호수 지정하는 등의 광고할 경우 의심하고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