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김 센터장은 금감원의 통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에스엠)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조작을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이 올해 초 에스엠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주가조작 방식까지 동원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앞서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를 비롯해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9일 배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나머지 2명의 구속영장은 "피의자들의 직책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기각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범죄 혐의가 상당 수준 소명됐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들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2월 에스엠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투입,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에스엠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특사경은 파악했다. 자본시장법상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특사경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에 에스엠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고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측과 이들이 특별관계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인 카카오의 경영진이 거액을 투입해 에스엠 시세조종에 나섰다고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만큼, 특사경은 이번에 김범수 센터장을 상대로 사안 인지·지시 여부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은 이미 지난 8월10일엔 김 센터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다만 최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서 김 센터장은 빠졌는데, 배재현 대표 구속을 계기로 조사 범위를 최고 윗선까지 확대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선 이번 사건으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이 적용돼 카카오 법인까지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 업무와 관련해 시세조종을 포함한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 뿐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다만 법인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을 경우'엔 예외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대주주 요건엔 '최근 5년 내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카카오로선 최악의 경우 양벌규정 적용으로 법인도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 가운데 10% 초과분을 처분하고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금감원 특사경은 구속된 배 대표 등을 고리로 양벌규정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카카오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사안 자체와 관련해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피의자 측 기존 입장과 같은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