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친 범인은 택시기사였다.
서귀포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택시기사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부터 13일 오전 9시 26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도로 우남육교 도로상에 설치된 자치경찰단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카메라 박스를 뜯어내 300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삼각대 등을 훔쳤다.
지난 13일 무인 박스 안에 카메라가 사라진 사실을 안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흰색 K5 택시의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도내 등록된 차량 중 A씨 차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를 벌였으나 A씨가 혐의를 부인해 귀가 조치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상한' 사진을 발견했다. 사건 당일인 13일 오전 모 과수원에서 촬영한 사진이 담긴 것. 당시 A씨는 1시간 동안 과수원에 머물렀다.
경찰은 A씨 여동생 소유의 과수원 일대를 샅샅이 뒤져 땅 속에 파묻힌 단속 카메라와 삼각대, 보조배터리를 발견했다. 임의동행 상태로 과수원에 있던 A씨는 곧바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여동생 과수원에 왜 카메라가 묻혀 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범행 현장에서 시속 100㎞ 속도로 차를 몬 기록을 확인했다. 제한속도(시속 80㎞)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까 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