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비 보태라"며 공수처에 1500만원 보낸 80대 징역1년

전직 검사 고소하면서 수사비 보태라며 1500만원 보내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섬 침해"

연합뉴스

전직 검사를 고소하면서 수사비에 보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게 1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뇌물공여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A(86)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천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전직 검사 B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와 함께 1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공수처장 앞으로 보냈다. 그는 '제가 보낸 자기앞수표는 수사비에 보태쓰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도 동봉했다.

우편은 이튿날 공수처 사건관리과에 도착했는데, A씨 측은 이 우편을 공수처장이 직접 받아 개봉한 게 아니므로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편물이 공수처 담당 직원에게 도달한 만큼 언제든 공수처장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한편 차씨는 2019년에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방법이 매우 허술하고 범행으로 인해 공정한 직무 집행이 저해될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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