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전국 최초로 '청년건강 증진 지원' 조례 제정

사하구의회 20일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만장일치 가결
지자체에 청년 건강관리 의무 부여…전국 최초
보건소 등에서 만성질환 검사비, 정신건강 상담료 무료 지원

지난달 열린 제28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에서 강현식 의원이 결의안을 발표하는 모습. 부산 사하구의회 제공

부산 사하구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청년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 사하구의회는 20일 오후에 열린 제2차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지자체에 지역 청년의 건강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가 제정된 것은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는 보건소가 청년 건강관리를 위한 '청년 건강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만성질환 검사와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조례에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만성질환의 진단 검사 비용과 정신건강 상담료 감면을 명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에 속하는 사하구 청년들은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검사와 심리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1년 5년 동안 당뇨 등 만성질환과 주요 정신 질환을 앓는 청년 환자는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전국 청년 당뇨 환자수는 5년 전에 비해 41% 증가했고, 고지혈증 환자수는 무려 65.1% 늘었다.
 
주요 정신과 질환자는 더욱 크게 늘었는데 특히 2021년 전국에서 우울증을 앓는 청년수는 25만 여 명으로 5년 만에 113.6%나 증가했다.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의 증가율도 각각 83.7%, 73%를 기록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은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건강증진 사업 대부분이 어린이와 노년층 등에 집중돼 왔다"며 "청년 건강을 등한시하는 사이 청년 건강 지표가 빠르게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지역 내 아픈 청년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민 건강을 위한 적극적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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