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가짜 휴대폰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자 R씨(32)를 구속하고 이모(34)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밀수입한 휴대폰에 ''삼성'', ''애플'' 등 국내외 유명 전자회사의 상표와 홀로그램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모두 천여개를 판매해 2억 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회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국내 내수용이 아닌 해외수출용 모델로 휴대폰을 들여와 서울 이태원 등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에서 불특정외국인들에게 대당 20만원~22만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세관 등 단속기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휴대폰의 원산지를 ''Made in China''로 표기해 밀반입한 뒤 국내 작업장에서 제조국가 명을 한국이나 핀란드 등으로 바꿔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가짜 휴대폰을 공급받은 판매업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