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업체가 운영하는 경북 경산의 골판지 제조공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윤활유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