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사고 난 업체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

류연정 기자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업체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이 업체가 운영하는 경북 경산의 골판지 제조공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윤활유 주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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