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가 조작 자금을 모집하는 등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8월부터 영풍제지의 불공정 거래 및 주가 조작 가능성을 인지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주가가 730% 오르며 주목을 받은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오전 주가가 급락해 거래가 정지됐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