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에 '위증'이 이뤄진 구체적인 경위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작성한 진술서 초안을 받아 직접 수정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변호인의 질문 내용도 미리 보내 숙지하도록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19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으면서 증인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KBS 프로듀서 최모씨와 함께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런 문제 제기에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김 전 시장이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검사 사칭 사건의 책임을 이재명에게 몰기 위해 KBS 측과 PD 최씨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하기로 협의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도 반복해서 '2002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 '외부에서 선거캠프 활동을 해서 잘 모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면서 자신이 원하는 취지의 방향으로 증언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고, 이 대표로부터 들은 내용과 전달받은 변론요지서 내용을 바탕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씨는 이 진술서를 2018년 12월 당시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장에게 자신의 진술서를 보내면서 이 대표에게 보고해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대표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 읽은 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써 달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김씨가 진술서를 수정해 다시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이 대표 측으로부터 2019년 1월 23일 변호인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받아 질문 내용을 숙지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증인신문 바로 전날인 같은 해 2월 13일에도 김씨에게 '질문 그대로 답변하면 된다'고 알려줬다고 한다.
실제로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가 요구한 대로 답변했고 이후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지난달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세 가지 혐의 중 가장 혐의 소명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 대표 측은 김씨와의 통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일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대장동 및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의혹 사건과 달리) 위증 교사 사건은 공소 유지와 재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진행하길 바라고 있다. 따로 기소했기 때문에 재판부도 (고려해)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