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따라 송파구에서는 혐오, 비방,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이 금지되고, 주민평가단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현수막 즉시 철거도 가능하도록 했다.
19일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의회는 여야합의 만장일치로 '혐오‧비방‧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 금지 조례'를 지난달 26일 통과시켰고, 이날부터 조례가 공포, 시행된다.
이에따라 송파구에서는 혐오, 비방, 모욕의 정당현수막을 붙이는 것이 금지되고,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도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 정당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내걸 수 없다.
아울러 조례에 따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주민 81명으로 구성된 주민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해당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정당현수막 평가와 철거는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구는 평가단원을 이달 말까지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며, 평가단원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 "며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