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오는 12월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은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조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앞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일부 혐의에 대해선 다툼이 있었지만, 기소되고, 공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씨는 자신을 기소한 검찰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은 추후에 다시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국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자기소개서와 인턴십 확인서, 위조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4년 6월에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 표창장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조국 전 장관 부부를 기소하면서, 자녀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