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택배 기사"라며 초인종…벽돌 들고 원룸 침입 40대 구속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강도예비 등 혐의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원룸에 침입해 택배기사 사칭, 인근 식당서 현금 훔쳐 달아난 혐의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새벽 시간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벽돌을 들고 원룸에 침입하려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A(4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벽돌을 들고 들어가고, 인근 식당 2곳에 침입해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택배기사'라며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벽돌을 들고 서 있는가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새벽 시간 택배기사가 찾아온 점을 수상히 여긴 원룸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식당 2곳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검찰은 A씨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원룸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경찰이 출동하자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