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택배기사라고 속이며 벽돌을 들고 원룸에 침입하려던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수강도예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A(40대·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부산 기장군의 한 원룸 건물에 벽돌을 들고 들어가고, 인근 식당 2곳에 침입해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물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한 원룸 앞에서 '택배기사'라며 초인종을 누른 후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벽돌을 들고 서 있는가 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자 현관문을 잡아당겼다.
새벽 시간 택배기사가 찾아온 점을 수상히 여긴 원룸 거주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건물을 빠져나온 뒤 인근 식당 2곳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검찰은 A씨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 원룸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뒤 경찰이 출동하자 신고자를 찾아 보복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