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쯤 강원 정선군의 자택에서 외출 제한을 어기는 등 수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오후 11시가 넘었음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관찰관에게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욕설을 하고 지시에 불응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결과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며 "동종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