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른 50대가 20여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결과,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살인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0년 5월 경기 오산의 가정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DNA는 확보됐지만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DNA가 존재하는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살인과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A씨가 진범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올해 6월 A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이미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진주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수감돼 있었다. 그는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산 것으로도 확인됐다.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해 DNA가 존재하는 성폭력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DNA 재감정으로 범행 전모를 밝혀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