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대사, '탈북자 강제 북송' 항의…"결코 용인해선 안돼"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제공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 일반토의에서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황 대사는 "여러 출처의 정보에 따르면, 제3국에 억류되어 있던 북한 사람들이 최근 북한의 국경 일부 개방과 함께 강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행동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제송환 금지'는 국제인권법, 난민법, 국제관습법에 의해 필수적으로 보호돼야 하는 원칙이자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이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황 대사가 언급한 탈북민 강제 북송은 최근 북한정의연대가 밝힌 중국 랴오닝성 등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명의 강제 송환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목숨까지 걸고 고된 여정에 나선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는 상황을 목격해 끔찍하고 비통하다"라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사형 등 직면하게 될 참상에 대해 극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준국 대사는 지난주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중국이 '불법 월경자'라는 이유로 구금한 탈북자가 2천 명이 넘고 이 중 70%가 여성이라고 추산되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들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간 관계를 다루기 위해 지난 8월, 6년 만에 북한인권 공식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중국과 북한은 이날 토의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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