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대상 줄이고, 30만→40만원 증액 검토"

기초연금. 연합뉴스

기초연금 전체 대상을 줄이되 소득수준이 낮은 노령층에 지급하는 수급액은 증액하자는 기초연금 개혁 방안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연금액은 최저소득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하는 방향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올해 기준 32만 3천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금액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평가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연령층의 90~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도 검토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차등지급' 개편안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인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1인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급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안팎'까지 더 줄이고, 수급액은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자는 게 보고서의 모수개혁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될 노령층은 전체 40~5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 4천원~72만 8천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 9천원~71만 5천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 초안 중 발췌. 재정계산위 제공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달 초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는 방향의 개편 방안을 담은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결정한 바가 없다"며 "복지장관의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