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전체 대상을 줄이되 소득수준이 낮은 노령층에 지급하는 수급액은 증액하자는 기초연금 개혁 방안이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 자문위원회에서 제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적으로는 수급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연금액은 최저소득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인상하는 방향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확보한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현재 노인 소득하위 70%(목표수급률)에 주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로 줄이되 기초연금액은 40만원으로 올리는 개혁안을 제안했다.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 기초연금 수급액은 올해 기준 32만 3천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금액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평가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65세 이상 연령층의 90~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도 검토했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차등지급' 개편안에 조금 더 무게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인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1인가구 기준 207만 7892원이다. 장기적으로는 지급대상을 기준중위소득의 '50% 안팎'까지 더 줄이고, 수급액은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자는 게 보고서의 모수개혁안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을 받게 될 노령층은 전체 40~50%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액은 기준중위소득의 30~35%(올해 기준 62만 4천원~72만 8천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22~25%(올해 기준 62만 9천원~71만 5천원) 수준으로 정하자고 제시했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도 지난달 초 발표한 보고서 초안에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현 소득하위 70%에서 줄이고 수급액은 올리는 방향의 개편 방안을 담은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결정한 바가 없다"며 "복지장관의 자문기구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