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외국 노동자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에 가점이 붙는 'E-7-4 비자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전체 5500명 중 경남 553명 등 지역 쿼터가 할당됐고, 광역자치단체장이 장기 취업을 원하는 외국 노동자에 고용추천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 중 근무지에서 사업주 추천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도지사 비자추천서를 받게 되면 E-7-4 비자 전환 심사에서 30점의 가점을 받는다.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전에 200점 이상이면 E-7-4 비자로 전환된다.
이 비자는 장기 취업이 가능하다.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고용주와 맺는 근로계약 기간 체류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영주권 전환이 가능해진다.
도는 도지사 고용추천서를 받은 외국인은 경남에서 2년간 거주 의무가 있어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와 함께 인구 증가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밝혔다.
E-7-4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하다면 오는 12월 20일까지 시군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 김상원 경제인력과장은 "최근 경남은 조선업·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지면서 산업현장의 일손이 매우 부족하다"며 "도지사 추천제도를 통해 모범적인 장기 재직 외국 인력들이 경남에 정착해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