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극단선택 시도 알고도 방치한 엄마…항소심서도 '징역형'

연합뉴스

재혼한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명적인 결과를 포함해 원심 판단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당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의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는 이들 여중생 가운데 1명의 의붓아버지이자 A씨의 새 남편 B(57)씨였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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