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식당에 옷을 모두 벗고 가위와 소주병을 든 채로 들어가 "칼을 갖고 와라"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그는 식당을 나서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다.
A씨는 앞서 인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주점에서 나온 뒤 흉기를 들고 다시 주점에 가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1차례 발사했다"며 "A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