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배치율이 6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18일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36 학급 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율'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1362개 학교 중 60.5%인 825개교만 2인 이상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를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1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강원은 배치율이 95.5%고, 이어 전북(92%), 울산(72.4%), 충남 (67.2%), 전남(63.6%), 충북(53.3%), 경남(51.3%) 순이다
반면 제주의 경우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 배치한 학교가 전혀 없고, 서울(39.7%), 경기(48.3%), 대전(34%)도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 및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